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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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고창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3.>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마을공동텃밭, 마을카페, 마을음식점 등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시설 <신설 2020. 12. 30> 4. 공동체공간, 교육 및 회의공간, 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 주민공동체 활동 및 문화ㆍ여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신설 2020. 12. 30> 5.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신설 2023. 10. 13.> 6.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0. 12. 30, 2023. 10. 13.>
제2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제4조의 “주민협의체” 3. 법 제2조제1항제9호의 “마을기업”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조직” 5. 그 밖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0.12.30]
제2조의3(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 등) ① 제2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대표자의 주소, 성명 3. 사용목적, 사용기간 4. 안전관리계획 5.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6.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하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2.30]
제2조의4(시설물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 온 주민협의체 등 제2조의2 제2항 제2호내지제5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수의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정관 2. 조직도 및 인력배치 3. 시설 운영ㆍ관리 규정 4. 이용료 징수 및 수입사용계획 [본조신설 2023.10.13]
제2조의5(관리위탁의 전대) 관리위탁 기간 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전대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대사업계획서를 전대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대 물건 표시 2. 전대하려는 재산의 사용목적 및 수익기간 3. 전대자 선정방법 및 사용료 [본조신설 2023.10.13]
제2조의6(수탁자 의무 및 관리위탁 해지)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리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고지하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제2조의4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위반하여 운영하는 경우 3. 지역주민의 분란을 조성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해치는 경우 4. 시설물관리에 대한 관련 행정기관의 지시에 특별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본조신설 2023.10.13]
제3조(주민의 참여) 고창군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4조(주민협의체)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창군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창군 계획 조례」에 따른 고창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로 정한다. <개정 2023. 10. 13.>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8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