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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주민투표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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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제2조 군의 책무

제2조(군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② 군수는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9. 6. 2 조례1897]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개정 2023. 10. 13.>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0. 13.>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 서명요청방식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7조 서명요청기간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개정 2023. 10. 13.>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본호신설 2023. 10. 13.]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13.>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11조 서명보정기간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12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구성) <개정 2023. 10. 13.>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안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10. 13.> 1. <삭제 2023. 10. 13.> 2. <삭제 2023. 10. 13.> 3. <삭제 2023. 10. 13.> 4. <삭제 2023. 10. 13.>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개정 2023. 10. 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5.9.8. 조례2162> 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부안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개정 2015.9.8. 조례2162>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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