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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23-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13>

제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부안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3. 10. 13.>

제4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①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②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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