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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10-1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기존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 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② 회계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금고의 설치

제4조(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영천시 금고에 설치한다.

제5조 사업비 적립

제5조(사업비 적립)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잉여금 처리

제6조(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7조 예비비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존속기한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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