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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영천시 · 공포일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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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4.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입양가정 지원사업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가. 입양지원금 :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600만원) 나.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다. 입학준비금 : 초등학교 10만원, 중ㆍ고등학교 50만원(18세 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 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입양지원금 등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는 입양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제5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4.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제7조 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거주기간 및 실제 거주 여부 3.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적격여부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입양지원금 환수

제8조(입양지원금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한다.

제9조 대장 관리

제9조(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시장은 입양기관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영천시 및 입양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입양장려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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