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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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및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0. 12.]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 향상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3. 10. 1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제6조의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0. 12.>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 1. 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및 추진체계 3. 분야별 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ㆍ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 해소와 인터넷 중독 예방ㆍ해소 9.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사항 10. 지역정보통신사업 및 지역첨단지식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1. 지능정보화 사업과 관련된 추진사항 12.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3. 그 밖에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0. 12.]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제6조의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제주자치도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제6조(정보화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2.>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10. 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0. 12.>]
제7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 2. 제주자치도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행정시 정보화 업무 담당 실ㆍ국장 2명 3. 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2023. 10.12.> 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와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화 정책 등 다양한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④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제10조(정보화본부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정보화본부장은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ㆍ국장이 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된다. <개정 2018.11.21., 2023. 10. 12.>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정보화본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
제11조(정보화본부의 기능) 정보화본부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2.> 1. 정보화 시책ㆍ사업의 종합ㆍ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ㆍ조정 4. 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이용 등의 종합ㆍ조정 및 체계적 관리 5.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6. 정보화 정책과제ㆍ시범사업 발굴 및 시책화 추진 7. 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정보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사업 [제목개정 2023. 10. 12.]
제12조(정보화본부의 시설장비) ① 도지사는 정보화본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관련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2.> ② 도지사는 정보화본부에 설치하는 전산장비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온도ㆍ습도, 일정전압 등에 필요한 관련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0. 12.> [제목개정 2023.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