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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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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의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

제3조 삭제<2019.3.14.>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의사결정에 있어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발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빅데이터 표준화 및 빅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공공기관의 책무

제4조의2(공공기관의 책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은 빅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14.]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빅데이터의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6조 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제6조(빅데이터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빅데이터책임관을 둘 수 있다. 1.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 2.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 3. 제14조에 따른 제주자치도 빅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 4.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단계별 익명성 보장에 관한 사무 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8조에 따른 빅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4.> 1. 직전 연도의 빅데이터 활용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의 빅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제8조 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추진협의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 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대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0조(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우려되는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등을 감시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제11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① 도지사는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빅데이터활용시스템은 제주자치도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계자료의 분석지원과 공공 또는 민간부문에서의 요청 시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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