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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3-10-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및 표현 능력을 함양하여 건강한 도민 공동체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 및 조달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평생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주요사항의 자문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생교육법」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추진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강사 양성 교육 5.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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