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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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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조(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감축 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축 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비전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3. 군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감축 목표의 달성가능성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4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각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충청북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영동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군수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5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해야 한다.

제6조 영동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영동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군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동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 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동군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도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당연직 위원: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영동군 환경·시민단체 소속 회원 및 영동군 기술자문위원 나.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ㆍ자원,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법 제1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0. 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0.5.>

제11조 분과위원회

제1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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