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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영동군 · 공포일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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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영동군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나 생산시설이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 는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및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5.31, 2023.8.7, 2023.10.5.> 1. 군 본청 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2. 군의회 사무과 3. 군에서 출연한 기관이나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기업 4.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받은 기관

제4조

제4조 삭제 <2023. 10. 5.>

제5조

제5조 삭제 <2023. 10. 5.>

제6조

제6조 삭제 <2023. 10. 5.>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0. 5.>

제8조

제8조 삭제 <2021.05.31.>

제9조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제9조(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과 판매지원 4.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 10. 5.]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 구매품목과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4.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15일까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목개정 2023. 10. 5.]

제11조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계·공표한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0. 5.]

제12조 녹색제품 구매의무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른 군수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 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과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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