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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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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군산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장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9.26.>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의 수리비를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수리지원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 보장구 수리소 운영

제3조(보장구 수리소 운영) ①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리업체는 장애인의 보장구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지역은 군산시로 한다. <신설 2023.09.26.>

제4조 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운영)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인관련기관이나 노인관련기관, 공공장소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제5조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제5조(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에 대하여 제2조제3호에 대한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수리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0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09.26.>

제6조 수리비용 지원제한

제6조(수리비용 지원제한) 전동기기의 배터리 수리비용의 경우는 배터리 구입 후 1년 6개월 이내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

제7조 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09.26.> 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장애인에게 수리한 보장구를 인도한다. <개정 2023.09.26.> 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6.> 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

제8조 비용의 회수

제8조(비용의 회수) 시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수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9조(지정수리업체 지정 취소) <제목개정 2023.09.2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3.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정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개정 2023.09.26.>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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