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진안군에서 조성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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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시 및 판매하기 위하여 진안군에서 조성한 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특산품전시판매장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 외의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이산 농특산품 판매장,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품판매장, 구봉산 농특산품 판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정의) 제3조에 의하여 적용되는 특산품전시판매장을 판매장이라 하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경영체”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4. “기타 시설물”이란 판매장을 위하여 군수가 건축하거나, 임차한 건축물과 이에 종속된 장비, 집기 등을 말한다. 5. “운영자”란 판매장을 군수로부터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6. “사용·수익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재산을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관리·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취급품목) 판매장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특산물 등과 그 가공제품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품목과 생산량이 부족한 품목에 한하여 인군 시·군과 협약체결을 통해 품질과 안정성이 보장된 품목을 취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방법) ① 판매장은 군수가 직접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장의 운영을 관리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7조(운영·사업 지원) 판매장의 운영에 따른 운영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지원 할 수 있다. 1.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2. 판매장 활성화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소통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운영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자는 판매장의 토지, 건물 기타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판매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판매장에 진안군 농특산품을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④ 운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등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운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진안군 특산품 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6.30.> ③ 위원장은 농업ㆍ농촌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특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06.30.> 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 과장, 소상공인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21.06.30.>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06.30.> 1. 농협중앙회 및 관내 지역농협 관계자 2. 그 밖에 관내 농특산물 생산ㆍ유통ㆍ소비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06.30.> ⑦ 운영위원
제10조의2(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 운영방법 결정 2. 판매장 사용료 등의 결정 3. 판매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의 조정 4. 판매장 직접 운영 경우 운영예산 편성 및 결산 심의 5. 그 밖의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6.30.]
제11조(원상복구) 운영주체는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24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