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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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가공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과 부대시설(기계실, 포장실, 사무실, 상하수도 등), 운반구 등의 장비를 포함하여 가공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농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3. “일반이용자”라 함은 가공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 등)하는 자를 말한다. 4. “수탁자”라 함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1호에 따른 가공센터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군 농산물 가공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수행 2. 농·특산물 가공을 통한 상품화 및 가공사업 추진 지원 3.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및 시제품·판매용 제품 개발 지원 4. 가공제품 품질관리 지원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 1. 위 원 장 : 농업기술센터소장 2. 부위원장 : 가공센터업무담당과장<조례 제2246호 2016.9.30.> 3. 위 원 : 농산물 가공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대표 <조례 제2246호 2016.9.30., 2023.10.11.>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업무팀장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6조(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6.15.> 1. 가공센터의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용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4. 가공센터 위탁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6. 가공센터 포장재 이용료 및 가공수수료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위원회 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0.6.15.>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6.15.>
제8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9조(운영방법) ①가공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대표자는 가공센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의 시설보완 및 현대화사업 2. 가공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이용) ①가공센터 이용신청은 식품제조허가를 받은 가공업체나 판매업 허가를 취득한 농업인으로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공센터 이용자는 이용료 납부 후 가공센터 시설물을 이용하여야하며, 시설물을 이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가공센터 이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가공센터 시설물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이용료) ① 가공센터시설물의 이용료(가공수수료와 포장재 이용료 각각을 말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다만, 관리위탁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개정 2020.6.15.> 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진안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1.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2.「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또는 그 생산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3.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유통업체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