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진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12.5.8., 2017.6.30.>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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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진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9.15., 2012.5.8., 2017.6.30.>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5.8., 2015.7.30., 2017.6.30.> 1. 통합방위 대비책 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대책 2. 통합방위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 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2015.07.30 조례 제2133호> 4. 삭 제 <2015.07.30.> 5. 통제구역 설정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의2(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서 결정된 사항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6.30.>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5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7.30.>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15., 2012.5.8., 2015.7.30., 2017.6.30.> 1. 진안군 의회의장 2.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장 3. 진안경찰서장 4. 육군7733부대 1대대장 5. 국정원 전북지부 통합방위담당관 <개정 2022.12.13.> 6. 335방첩부대 방첩대장 또는 부대원 <개정 2019.12.16., 2022.12.13., 2023.10.11.> 7. KT무진장법인지사장 8. 한국전력공사 진안지점장 9.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장 10. 진안소방서장 <개정 2022.12.13.> 11. 전주보훈지
제4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통합방위법」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지역방위의 효율적인 육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개정 2015.07.30., 2016.9.30., 2017.6.30.> 1.「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진안군 방위협의회 2.「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진안군 민방위협의회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① 진안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 군·경 합동상황실,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12.5.8., 2017.6.30., 2019.12.16.> 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안전환경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9.9.15., 2016.01.22. 2018.7.30., 다른조례 제2526호, 2020.12.24., 2022.12.13.> ③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5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30., 2017.6.30.> ④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이나 팀장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개정 2015.07.30., 2017.6.30.>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2(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본부장은 각 읍·면장이 된다. ②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 지원본부는 보급·재정지원반을 추가로 편성한다. ③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신설 2017.6.30.>
제5조의3(군·경 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① 군·경 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경 합동상황실은 상황실장과 군·경 정보·작전 요원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황실장 : 제7733부대 1대대 작전과장·진안지역대장 또는 진안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2.12.13.> 2. 군(제7733부대 1대대) : 정보, 작전, 동원, 인사, 군수, 통신 요원 3. 경(진안경찰서) : 정보, 작전 요원 ③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 장의 책임하에 운영하며, 세부사항은 「진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준용한다. ④ 군·경 합동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7733부대 1대대장과 진안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하며, 군수는 군·경 합동상황실 구성을 위한 장소, 장비 설치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제6조(통합방위정보공유체계의 구축·운영) ① 통합방위정보공유체계는 통합방위 훈련 또는 작전시 군수의 통제하에 구축·운영하며, 즉시 활용되도록 한다. ② 통합방위정보공유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방위요소간 상호 협조하며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9.12.16.]
제7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07.30.> 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시 「진안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15.07.30.>
제8조(대피명령 발령) <신설 2022.12.13.> ① 군수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통합방위법」제17조에 따라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대피명령의 실시방법ㆍ절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7.30.> [제8조에서 이동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