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진안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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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기본법」제6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진안군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0.> 1. “일자리 창출”이란 관내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등을 말한다. 3. “청년”이란「진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3.10.11.>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5.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5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및 알선 2. 일자리 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 3. 취업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일자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행정·재정지원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4조에서 정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관리 3. 기업 및 주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교육·홍보 4. 일자리 창출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기업, 개인, 단체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 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군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0.11.>
제10조(실적보고 등)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등이 포함된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을 승인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검사·감독) ① 군수는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공무원증)를 사업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의 취소 및 반환)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 또는 중지하여, 해당 사업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 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 시행 후 사업을 축소한 경우 4. 각종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6.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한 경우 7. 그 밖에 자금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