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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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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의 한시적 거주 공간 확보 및 예비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진안군 체재형 가족농원(이하 “가족농원” 이라 한다)은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702-30 일원에 둔다. <개정 2014.12.23.>

제3조 용어의 뜻

제3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라 함은 가족농원 내에 건축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외부마감 : 미장벽돌, 아스팔트슁글) 및 부대 시설물을 말한다. 2. "시설물"이라 함은 가족농원 내에 설치한 전기, 통신시설, 조경수 등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입주자"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거쳐 가족농원에 거주하는 것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4. "시범포장"이라 함은 가족농원에 부속하여 입주자의 영농체험 및 도농교류 활동을 위해 설치한 농지를 말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가족농원 사업으로 조성된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과 관련 토지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가족농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안에 귀농하고자 하는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체재형 거주공간 제공 2. 입주자에게 농업생산기술 및 경영기법, 농촌적응 등 영농 및 정착과 관련된 현장체험 교육기회 제공 3. 입주자와 입주희망자 및 인근 도시민에게 가족농원 내 시범포장을 활용한 영농체험 기회 제공 4. 지역주민과 도시민 사이의 도농교류 활동 수행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농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가족농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06.30.> 1. 당연직 위원 가. 귀농귀촌관련업무 주관부서장 나. 농정관련업무 주관부서장 다. 농업기술센터 가족농원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23., 2016.9.30.> 2. 위촉직 위원 가. 지역주민 나. 귀농귀촌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다. 그 밖에 귀농귀촌 및 가족농원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농업기술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족농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족농원 지원 관련 정책 방향 수립 2. 가족농원 지원 사업의 심의와 결정, 변경 및 취소 3. 입주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가족농원 위탁운영자 선정 및 취소 5. 가족농원의 사용료 결정 6. 가족농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실시한다.<개정 2019.7.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장소·참석위원의 성명·회의안건 및 의결내용·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계자가 요구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인 배치

제10조(관리인 배치) 군수는 가족농원에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인 임무

제11조(관리인 임무) 관리인은 가족농원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관리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1. 관리인은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시설물, 시범포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편의도모와 지역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관리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가족농원 운영

제12조(가족농원 운영) 가족농원은 군수가 직접 운영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족농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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