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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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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와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전자문서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장·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모든 형태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2. “공개”란 행정정보(이하 “정보”라 한다)를 열람에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집행기관”이란 군청(군 소속 행정기관 포함) 및 군 조례에 따른 투자ㆍ출연기관(이하 “투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정한 자로서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집행기관의 의무

제4조(집행기관의 의무) ①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전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정보공개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비공개대상정보

제5조(비공개대상정보)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개할 수 없는 정보와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정보의 공표 등

제6조(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에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집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집행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에 관한 공표의 시기ㆍ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집행기관은 소관 정보목록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5조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의 작성과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이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는 법 제10조를 따른다.<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9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집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집행기관이 제5조 단서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집행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3.10.11.>

제10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제10조(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절차) ①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9조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제11조 공개방법

제11조(공개방법) ① 정보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는 경우, 원본의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해당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다면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2조 비용부담

제12조(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수료는 「진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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