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진안군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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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종합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 11. 23 조례 제1677호>
제3조(구성) ①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면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련마을주민대표와 리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10.11.>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3. 기타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①위원장은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삭제 97. 8. 16 조례 제1409호>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총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수집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용도) ①회관에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기타 회관설립 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며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삭제 97. 8. 16 조례 제1409호>
제10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운영관리 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회계) ①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읍면장은 회관운영관리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회관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①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