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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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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 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 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 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제5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 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 ②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 기관의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증빙서류의 제출

제6조(증빙서류의 제출) ① 제5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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