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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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보호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의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4.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5.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공동생활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과 보호ㆍ양육ㆍ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 8.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ㆍ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이하“시”라 한다) 아동의 권익증진과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 및 복지) 시장은 아동의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예방, 방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동생활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에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ㆍ정서 발달 교육지원 3. 부모의 양육 지도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② 시장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아동복지 네트워크 구축 3. 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복지시설 지원 등) 시장은 보호ㆍ지원 대상 아동에게 보호, 양육, 교육, 자립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ㆍ신고 된 시설의 인건비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보호ㆍ지원대상아동의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위한 프로그램 및 특기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와 아동복지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아동의 복지 증진 및 보호, 학대예방 등에 대하여 공적이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관계 기관·법인·시설 및 종사자·자원봉사자 등 2. 법이 정한 어린이 주간에 타인의 모범이 되는 아동 등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에 따라 구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2. 법 제35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동 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③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의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④ 제2항제2호에 관한 심의ㆍ자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 3. 급식식단 점검 및 보완 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 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 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 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업무 담당과장, 지역보건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