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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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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적이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으로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3., 2023.10.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2.13., 2023.10.16.>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① 삭 제 <2023.10.16.>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라 관광지· 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ㆍ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 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13.>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2023.10.16.>

제5조 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3., 2021.9.28., 2023.10.16.>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6. 공중화장실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벨 등의 경보기기와 대변기 옆 칸막이 상단부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안심 가림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7.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7조 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대장의 비치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제12조 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3.>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3.> ③ 영 제8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수인이 항상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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