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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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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17., 2016.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 노사민정의 책무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5. 2. 17.> [제목개정 2015. 2. 17.]

제3조

제3조 삭제 <2015. 2. 17.>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원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同數)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6. 12. 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삭제 <2016. 12. 30.> 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 노사업무 담당국장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원주지청장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 12. 30.>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0월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 12. 31.>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 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은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09. 12. 31., 2016. 12. 30.>

제8조의2 사무국

제8조의2(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이를 임명한다. <신설 2016. 12. 30.>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16. 12. 30.> ④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5. 2. 17.]

제9조 실무협의회

제9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23. 10. 4.>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9조의2 분과협의회

제9조의2(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3 특별위원회

제9조의3(특별위원회) ① 협의회에 특정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결과에 대해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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