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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군화 육성 및 보급 지원 조례

고성군 · 공포일 2023-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군화인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 수립 등

제3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해당화 보급·관리에 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화 육성 및 보급·관리를 위한 추진방향 2. 해당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해당화 육성 지원

제4조(해당화 육성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성군 산림조합 2. 해당화의 보급·관리·연구 또는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5조 사업 지원

제5조(사업 지원)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당화 묘목식재 및 관리 사업 2. 해당화 종자생산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홍보

제6조(홍보) 군수는 해당화의 육성 및 보급 확산을 위해 해당화 디자인 상품 등을 제작하여 고성군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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