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수군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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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읍ㆍ면 해당 행정구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2.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읍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4.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5.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읍ㆍ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ㅇㅇ읍ㆍ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 읍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 위원은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 한 날 현재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장수군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다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또는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4.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5. 제21조제1항의 사유로 위촉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및 위촉)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제9조의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하거나 선출한다. 다만,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개 모집에 신청한 사람 2. 해당 읍ㆍ면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그 밖에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다만, 전체 위원 수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선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 및 예비후보자를 선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결과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
제9조(위원선정위원회) ① 읍ㆍ면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위하여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하고,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읍ㆍ면장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3명 이내로 한다) 2. 관내 학교ㆍ기관 및 이장협의회 등 지역 단체 추천 : 2명 이내(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4명 이내로 한다) 3. 주민자치회에서 추천 :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법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대상자 자격 유무 확인 3.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절차 진행 및 관리 4.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명단 작성 및 공표 등 5.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
제10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1명을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 중에서 1명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1명을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