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장수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수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장수군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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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장수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장수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투자" 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 조제1항제6호에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3. "산업단지개발산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를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간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7.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8. “관광사업
제3조(설치) 국내ㆍ외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2. 기업지원업무담당 실·과장 3.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원 4.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6.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개정 2022. 12. 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담당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 10. 1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 12. 1.>
제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2022. 12. 1.>
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장수군 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2.>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 할 수 있다.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개정 2022. 12. 1.>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 12. 1.>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장수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군수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장수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장수군 군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12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 따라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