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여주시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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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여주시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소재지)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