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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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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된 여주시 도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제4조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른 부속시설 및 설비·장비 등을 말한다. 2.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와 이용료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의 시설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료”란 도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탁자”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여주시 시설의 명칭은 여주시 도자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와 여주시 도자나날센터(이하 “나날센터”라 하고, 문화센터와 나날센터 모두를 “도자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도자센터는 여주시 신륵사길 7(천송동) 일원의 도예문화단지 내에 둔다.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1. 문화센터 내 : 전시실, 공방(실습실), 도자기체험장 등 2. 나날센터 내 : 디자인지원실, 촬영실, 장비지원 및 유약연구실, 시제품유통관리실 등 3. 부대시설 : 전통가마, 도예광장, 야외화장실 등 4. 그 밖에 도자센터 운영과 관련된 도예문화단지 내 시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여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업무 및 기능

제6조(업무 및 기능) 도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자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2. 도자기의 제작ㆍ홍보 및 전시 3. 도예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도자기 개발·연구 5. 그 밖에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자산업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휴관일

제7조(휴관일) ① 도자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 나날센터 정기휴관일 : 매주 토요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단, 문화센터는 같은 규정 제2조제1호를 제외한다) 4.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 유지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도자센터의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 휴관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거나 퇴관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 반입하는 행위 5. 상행위, 불법집회, 종교활동 행위 6. 그 밖에 공공질서 유지 및 시설보호 등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제9조(운영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자센터 운영 및 설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자센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을 수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의 의무, 협약서 상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④ 수탁자가 수탁기간 동안 시의 예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11조 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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