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주시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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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여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안전과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여주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4.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업무와 관련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건설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원 나.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다.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라.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마.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바.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실무경험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한다. ③ 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는 영 제20조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영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 및 자문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소위원회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해 자문·심의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하거나 위원 이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한다. ⑤ 회의는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소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자문안건에 따라 현장 심의 또는 서면 심의 등 운영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소집)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자문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안건 및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와 검토 자료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심의의결 방법)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자문·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채택 :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건부채택 : 결함을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재심의 : 결함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자문·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