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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여주시 · 공포일 2023-10-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여주 시민의 자발적 운동으로 조직된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여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제3조(예우)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회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회원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새마을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10.16.]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1.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한 운영 및 사업 경비 2.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교육 및 훈련 경비 3. 새마을지도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각종 행사의 지원 경비 4. 원활한 시정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새마을회원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참석 수당(단, 시장이 소집하는 회의는 여주시 새마을회 읍ㆍ면ㆍ동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대상으로 한정) <신설 2022.4.20.> <일부개정 2023.10.16.> 5. 그 밖에 지역발전과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 및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여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새마을사업 또는 그 경비의 지원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3.10.16.>]

제5조 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14.12.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0.16.>]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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