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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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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사람과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른 법인 중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3조(관계기관의 협조)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홍보 및 교육

제4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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