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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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의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와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기업·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군수는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군정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2. 노인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확충 4.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