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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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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자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시설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3. “고령친화도시기준”이란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 군수 등의 책무

제4조(군수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군의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노인복지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제6조(계획 수립) 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매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도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시행계획의 실시 등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 ①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건강, 고용현황, 편의시설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

제9조(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 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와 연차별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군민·기업·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과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증진

제10조(건강증진)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 건강증진 사업 2. 재가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및 요양보호체계 구축 3.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4.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6.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 7.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 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제11조(사회·문화·체육 활동의 장려) 군수는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군정모니터링단, 노인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 2. 노인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및 체육시설 확충 4.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체육 활동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2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의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2. 노인 관련 사회적기업, 고령자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3.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 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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