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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울주군 · 공포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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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관광의 기틀을 마련하고 이를 진흥ㆍ확산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정관광”이란 관광행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문화, 환경 등을 보호하고, 관광객과 지역공동체 간에 공평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져 관광산업으로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공정하게 분배 환원되는 관광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및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참여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정관광 기반조성 및 인프라 확충 2. 공정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3. 공정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4. 공정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공정관광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6. 그 밖에 공정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공정관광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울주군 공정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2.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정책대안 제시 3. 공정관광 전문인력 양성 지원 4. 그 밖에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광ㆍ사회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ㆍ법률ㆍ언론 등 관련 전문가 2. 공정관광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의 대표 3. 공정관광 실행 지역공동체 거주 주민 4.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주군의원 5. 관광 업무 담당 국장 6. 그 밖에 공정관광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자신이 안건의 당사자거나 당사자와「민법」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자신 또는 자신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정관광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 협력체계 구축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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