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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품 등 제조·생산 및 개발 지원 2.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인력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 3. 뷰티산업 관련 축제, 대회, 문화행사 등 활동 지원 및 문화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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