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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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뷰티산업의 발전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뷰티산업”이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2. 「화장품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3.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제3조(시장의 책무 등)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할 수 있다. 1. 뷰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화장품 등 제조·생산 및 개발 지원 2. 뷰티산업 관련 취업박람회 개최 등 인력양성 및 취업기회 제공 3. 뷰티산업 관련 축제, 대회, 문화행사 등 활동 지원 및 문화교류 4.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뷰티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탁한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