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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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드론시스템”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의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드론의 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 3.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4.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에 대한 사항 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1년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한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드론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4.>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4.>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수당) 위원의 해촉과 수당지급에 관해서는「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드론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산업체ㆍ연구소 등 적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드론산업의 저변확대)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ㆍ드론사용사업자ㆍ드론교통관리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드론 경진대회, 교육, 행사 등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드론산업의 진출 확대 등) 시장은 드론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와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과 관련한 국제행사의 국내 개최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기술개발) ① 시장은 드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교육) 시장은 드론 조종자와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드론 조종자와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