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운항하는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3. 30.> 1. “관광유람선”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말한다 2. “그린카드”란 탄소포인트 및 저탄소 친환경소비ㆍ생활 포인트 등 저탄소 친환경생활 실천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가 포함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멤버십카드 등을 말한다.

제3조 위탁운영

제3조(위탁운영) ①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관광유람선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마리나선박 대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3. 30.>

제4조 이용료

제4조(이용료) ① 관광유람선의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18.3.30., 2023.10.1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삭제<2018. 3. 30.> 3. 삭제<2018. 3. 30.> 4. 삭제<2018. 3. 30.> 5. 삭제<2018. 3. 30.> 6. 삭제<2018. 3. 30.> 7. 삭제<2018. 3. 30.> 8.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9. 4세 이하의 유아 10. 그 밖에 군수(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유람선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요트투어에 한정하여 이용료를 감경한다. 이 경우 이용료를 감경받으려는 사람은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30., 2019.7.1.> 1.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이용료의 50퍼센트

제5조 이용료의 게시

제5조(이용료의 게시) 군수는 이용료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운항시간

제6조(운항시간) ① 관광유람선의 운항시간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선의 영업시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범위에서 관광유람선의 운항횟수 및 시간 등을 포함한 정기 운항시간을 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8조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운항시간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운항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풍랑(風浪), 태풍, 강풍 또는 해무(海霧) 등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하여 관광유람선을 운항하기에 위험한 경우 2. 그 밖에 관광유람선 선체의 고장 등 관광유람선을 운항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운항구간

제7조(운항구간) 관광유람선의 운항구간은 신안군 및 신안군 인근 해상 일원으로 한다.

제8조 인력 배치

제8조(인력 배치) 군수는 관광유람선 및 유선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