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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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읍ㆍ면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해당 읍·면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 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또는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제3조(운영 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읍·면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주민자치회의 설치)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하여 관할 지역 중 팔금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팔금면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기능)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4.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6조(주민자치회의 권한) 주민자치회는 읍·면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읍·면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면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주민총회 개최, 자치(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7조(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읍·면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읍·면장 추천위원 3명 이내 2. 읍·면 직능단체, 유관기관 추천위원 3명 이내 3. 읍·면별 이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이내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주민자치회의 구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9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0.10.> 1.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학교, 기관, 단체의 장 및 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이 없는 자 2. 신안군의회 의원 3. 제7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의 위원
제10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주민대표위원: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 2. 직능대표위원: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람 3. 지역대표위원: 읍·면별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내의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된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군수가 새로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 2. 지역대표위원: 제1항제3호에 따라 재선정된 사람 ⑥ 군수는 주민자치회
제11조(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자치회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보고,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밖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2. 해당 읍·면의 관할 구역 밖의 사업장이나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3.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9조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 5.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해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