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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공중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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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 및「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들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중목욕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3. 9., 2018. 12. 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10.10.>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공중목욕장(이하 "목욕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28.>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읍·면지역에 목욕장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목욕장의 이용 대상자는 이용하는 날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반주민과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지역주민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2. 3. 9.>

제6조 이용료 및 이용승인

제6조(이용료 및 이용승인) ①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용 목욕장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제9조에 따라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2. 3. 9.> ② 영업용 목욕장만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노인·장애인은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 3. 9.> ③ 목욕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람(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신안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증을 제시한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공중목욕장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13.5.14.> ⑤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은 이용료 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이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운영일수

제7조(운영일수) 목욕장의 운영은 공중목욕장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중목욕장별로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목욕장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1명 및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장 2. 목욕장이 설치된 지역의 군의원 1명 3.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의 이·반장 2명 4. 목욕장이 소재한 읍·면의 노인 대표 1명 5. 그 밖에 공중목욕장 운영과 관련 있는 사람 1명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3.2.>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목욕장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28.>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3.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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