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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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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신안군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내용

제2조(지원내용)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매월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감경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액 등을 해당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신안군 지역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로서 월별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로 한다.<개정 2023.10.10.>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① 군수는 공단 무안신안지사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 자료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시기 및 방법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며,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보험료의 납부는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 조사실시

제6조(조사실시)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가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중단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조사결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 예산확보

제8조(예산확보)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수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원대상자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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