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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 중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모, 배우자, 자녀)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예우 및 홍보

제4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군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가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우대

제5조(우대)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가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감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가족은 병역이행자와 동반하여야 하며, 병역이행자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협조요청

제6조(협조요청) 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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