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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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제1조의2삭 제 <2023.10.10.>
제1조의3(기금의 적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신안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본조신설 2021.11.16.]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에서 생기는 수입 3. 삭제<2021.11.1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05.09., 2016.10.14., 2021.11.16.>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6조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④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개정 2023.10.10.>
제4조 삭제<2021.11.16.>
제5조 삭제<2021.11.1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3.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 4.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을 위한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민간분야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
제7조 삭제<2021.11.1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6., 2023.3.2., 2023.10.10.> 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 2. 분임기금운용관: 읍ㆍ면장 3. 기금출납원: 자연재난업무 팀장, 읍ㆍ면 회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2023.10.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2023.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섬안전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21.11.16., 2023.3.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3.10.10.> 1. 재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나.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방재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1.16.> ⑥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