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신안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신안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