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여주시 · 공포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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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6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여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여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다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은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0.16.> 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2.1.1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는 별지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신설 2023.10.16.> 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금융기관 임ㆍ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
제4조(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근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일부개정 2023.10.16.>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6.>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시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고, 그 의결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신설 2023.10.16.>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의 부적격자로 시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6조(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1. 세입·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결산검사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일비를 지급한다.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검사 개시일 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