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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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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체의 기능

제2조(협의체의 기능) 원주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자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 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4. 자체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 또는 협의체 구성기관이 협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의 구성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또한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임 등

제5조(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 직무 등

제6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역 등의 문제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때에는 서면으로 회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회의 사유를 위원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 실무자회의

제8조(실무자회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주시 자활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협의체 소속기관의 실무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자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원주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협의체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 안건의 제출

제10조(안건의 제출) ① 협의체의 안건 상정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을 관련 기관 등에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활 지원 관련 기관, 관계 공무원, 전문가, 민간 기관·단체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시장은 협의체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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