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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원주시 · 공포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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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원주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4.> 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처우개선비 지원 5.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사업 6. 그 밖에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기능

제9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3. 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장기요양요원의 실태조사 및 연구 7. 노인 돌봄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운영의 위탁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0. 4.>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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