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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주시 · 공포일 202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제7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제8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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