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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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연구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 3.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제6조(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4.>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