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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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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대학이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교육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도시와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대학협력”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추진계획의 수립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대학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협력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학협력 사업 추진 방향과 목표 2. 지역사회와 대학 간의 상생 발전 3. 대학협력 지원 및 협력 방안 4. 그 밖에 대학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2. 지역의 경제ㆍ역사ㆍ문화ㆍ관광ㆍ교육 진흥 등에 대한 협력 사업 3. 그 밖에 지역사회 및 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학 등이 교육시설을 시 지역 내로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시설의 지원

제5조(연구시설의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환경 변화 대응과 지역문제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지역 내 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대학에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 확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연구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지역 사회문제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2. 정부정책과 지역정책 연계 관련 학술 토론회 3. 지역 정책이해 지역 주민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정책연구사업 및 주민교육사업

제6조 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제6조(협력사업의 발굴 선정)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남원시 대학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설치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대학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대학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협력 추진계획 2. 대학협력 발굴사업 선정 3. 대학협력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대학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및 문화관광교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4.14.> 1.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대학교육, 지역사회 발전 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임기

제10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除斥)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忌避)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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