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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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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남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도록 돕고,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가족환경 조성에 관한 지식을 갖도록 하며, 자녀 양육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5조 책무

제5조(책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부모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자제력·올바른 판단력·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부모교육 내용

제6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 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 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 7.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제7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 ·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으로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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