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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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상품화·저장·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3.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개정 2018.12.13> 4.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 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 6. “전략품목”이란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원시 농산물유통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공동계산 활성화 방안 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과 통합마케팅업무 담당과장 및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 대표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9.27., 2023.10.18., 2025.4.14.> 1.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5명 이내 2. 통합 마케팅 참여 조직 5명 이내 3.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4. 유통 전문가 2명 이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9.27., 2019.12.11., 2025.4.1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통합마케팅업무팀장을 간사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3.10.1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시장은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 생산·유통관련 정책 사업 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 등 기반 조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