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원시 · 공포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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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공원·녹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화계약”이란 도시지역에서 일정 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협력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협정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제4조(녹지활용계약)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2.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②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토지의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단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녹화계약체결)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 녹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녹화계약구역은 구획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의 유무, 권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한다.
제6조(녹화계약공고)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녹화계약 변경 또는 해지)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토지소유자가 협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제8조(계약갱신) 토지소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시장은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정하는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제12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공원 및 공원시설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물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