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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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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남원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이미 시설된 수도시설을 이용하거나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이미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ㆍ철거 등의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제3조 수도관리자의 의무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 그 원인자(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고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타 시설물 또는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ㆍ정황ㆍ피해물 및 현장 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그 원인자에게 파손확인서를 수령하는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의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손괴자 등의 의무

제4조(손괴자 등의 의무) ① 사업 또는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는 시장에게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은폐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수도시설을 손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누수 등 수도시설의 파손을 확인하였을 때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방관하거나 자체 보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사유지 경계선 내에 설치된 수도시설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 등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① 제2조제1호 부담금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ㆍ정수장ㆍ배수지ㆍ가압장 및 송ㆍ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ㆍ배수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해당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파손 등으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한다) 2. 수도 시설의 개조ㆍ이설에 따른

제6조 부담금 감면

제6조(부담금 감면)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수도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이 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원인자는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담금 산정기준

제7조(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산정(시는 원인제공자와 별표 2에 따른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과) 2.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부담금: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 3. 원인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추가사업비는 원인자가 부담 4.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 5. 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 제1항제5호를 준용 2. 누수 및 퇴수로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 「남원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2에서 규정한 업종별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되, 누수

제8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8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ㆍ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사에 대하여는 우선 복구 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징수할 때는 수도시설의 설치비용 등을 산출한 후 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파손에 따른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파손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수돗물 공급 이전 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다수의 원인자 등

제9조(다수의 원인자 등)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 간 합의한 비율이나 동일한 비율로 부과할 수 있다.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 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10조(다른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 수도시설의 손괴로 도시가스 등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할 경우 피해자와 손괴자 간에 협의 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제11조(공사하자 시 원상복구에 따른 부담금 징수) ① 수도공사의 하자기간 내에 하자로 시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공자가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중 원상복구비를 제외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 복구하고 제5조제2항의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12조(부담금 등의 정산) ① 납부된 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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